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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자사상품 편입 7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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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퇴직연금 신탁계정에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비율이 70%로 제한된다. 퇴직연금 공시 주기도 연 단위에서 분기·월 단위로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제한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퇴직연금에 자사상품을 편입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은행의 경우 자사상품 비중이 99.8%, 증권의 경우 43.2%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 신탁에 자행 예금 등 자사상품 편입이 가능해지면 고금리 제공이 가능해진다"며 "이런 부분이 전 업권의 과열경쟁을 부추겼다"고 규제 이유를 밝혔다.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공시도 더욱 꼼꼼해지고, 공시 주기도 촘촘해진다.
기존에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사업자가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수익률로 일괄 산출해 공시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非)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분하고 최저·최고 수익률, 수수료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공시주기는 매년 말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적립금 운용 금액 및 수익률의 경우 매 분기마다,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의 경우 매월 공시해야 한다.

또 정정공시를 할 경우 공시 사실을 자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을 판매하면서 상품권, 물품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특별이익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단 3만원 이하,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퇴직연금 사전조사를 거쳐 내달부터 현장검사에 돌입, 11~12월 2달간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11월에는 업무실태 점검 및 평가를 거쳐 각 금융사에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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