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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제조업자 등 2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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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5월25일~6월24일 특별단속…2880점, 14억3000만원 압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25일~6월24일 위조상품 단속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유통사범 25명을 붙잡아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특사경은 아파트밀집지역이나 관광지주변 등 사법기관 단속이 소홀했던 곳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서울·부산·대전사무소의 단속인력을 동원,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은 이를 통해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명품가방을 만들어 팔아온 이 모(50·여)씨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명품을 공급해온 박 모(46·남)씨 등 위조상품제조?유통업자 25명을 붙잡았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위조상품 2880점(시가 14억3000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걸려든 위조상품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 폰 등을 쓰거나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단골에게만 가짜명품을 파는 등 현장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단속공무원에게 ‘손님’이라고 속이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위조상품판매업자도 있었다고 특사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온라인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자정보를 가짜로 올려놓고 PC방을 이용, 수사기관의 IP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판매수법이 지능화되고 거래가 은밀해짐에 따라 단속인력 증원, 수사경력자 특채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장비 구축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처할 방침이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위조상품 단속현장에 나가보면 위조상품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들도 죄의식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오 대장은 “위조상품이 넘쳐나면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궁극적으론 국가경제를 망친다는 점을 국민들이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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