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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포럼]'파레토 개선'과 복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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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인천대 무역학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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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 누군가 이득을 얻는다면,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 그리고 양극화를 얘기하며 이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이다. 내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때 같이 기뻐해주지는 않을지라도 고통을 느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사회를 개선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파레토 개선'이라 부른다.

그런데 '파레토 개선'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이를 충족하는 정책을 발견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의 피해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격함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한다. 특정한 정책의 수혜자들이 얻는 이득의 총합이 피해자들이 입는 손해의 총합보다 크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혜자들이 얻는 이득의 총합이 100원이고 피해자들이 입는 손해의 총합이 60원이라면 사회 전체적으로 40원의 순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채택돼야 한다. 정책의 피해자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40원의 사회적 순이득이 남기 때문에 사회후생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파레토 보상기준'이라 한다.

'파레토 보상기준'은 피해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피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정책변화에 저항할 것이므로 우리는 40원의 순이득을 얻을 수 없다. 환경변화 또는 정책변화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실제로 보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파레토 보상기준'을 통과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파악해 파레토 보상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대신 우리는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수많은 이익과 손해들을 묶어 일률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패자가 될 위험을 대비해 승자가 패자를 일률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계약하에서는 매번 구체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파레토 보상기준'을 수용할 수 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노딕(the Nordic) 국가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복지국가를 건설했다. 이들은 '집합적 위험분담'과 '세계화를 통한 개방'을 결합해 복지와 성장을 상호보완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개인들에게 '집합적 위험분담'을 통한 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화와 경쟁을 기꺼이 수용하도록 만든다. 국민경제는 세계화, 개방, 경쟁,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성과 소득이라는 순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멋진 상호작용하에서 높은 세금과 복지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정치는 공정함을 잃지 않고 사회 전체의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그 강도는 개별 국가가 처한 외부환경과 내부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레토 보상기준'에서 출범한 '집합적 위험분담'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가 돼야 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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