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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 기준 합리화.. 안전성 분석 대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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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철도시설 안전성 분석 대상이 줄어든다.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 위험 영향분석을 위한 '안전성분석'의 대상이 터널, 지하역사, 신호설비 등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으로 축소된다.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터널출입구 진입도로를 불필요할 경우 구조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이 합리화된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전철전력설비 안전기준은 전철전력설비의 안전 일반기준,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전철전력설비 안전, 사고피해저감에 대한 규정 새로 마련됐다. 신호 및 통신설비 안전기준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구조, 안전설비와의 연계, 설비의 설치, 위험원 관리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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