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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신시대 대통령긴급조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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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등 대통령긴급조치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 재심에서 원심의 일부무죄 판결을 깨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는 국회 동의 없이 공포된 것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재심 재판부가 이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오씨에게 무죄가 아닌 면소를 선고한 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1974년 '유신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차라리 (나라를)일본에 팔아넘기든가 이북과 합쳐야 한다'고 말해 대통령긴급조치와 반공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 재심권고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에서 '이북과 합쳐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는 무죄가 아닌 면소로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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