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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무죄 판결 "사필귀정"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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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법, 19일 2006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관련 재판서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조직위원장으로서 전남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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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구청장은 "오늘 순천지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생각하며 이번 재판 결과는 37만 동대문구민의 승리여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본의 아니게 구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구정에 전념해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 몸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유 구청장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와 함께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양승일 전.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당시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 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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