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법, 19일 2006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관련 재판서 무죄 판결
유 구청장은 "오늘 순천지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생각하며 이번 재판 결과는 37만 동대문구민의 승리여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와 함께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당시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 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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