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7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후원금 접수 관련 회계서류 등을 조사하며 후원금이 들어간 경위와 후원금 성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힘을 쓴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법안 통과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뚜렷한 경우를 골라낸 뒤 해당 의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부터 압수수색 대상 의원 보좌진과 후원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청원경찰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 회원들에게서 각출한 특별회비 8억원 가운데 3억원을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무차별 살포한 혐의를 수사하다가 현직 의원 33명 실명이 고스란히 담긴 문제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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