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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이용 SAT문제지 반출 학원강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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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시차를 이용해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 먼저 실시된 나라에서 문제지를 빼돌린 뒤 이를 예상 정답과 함께 수강생에게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서울 E어학원 강사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SAT가 전 세계 각국에서 같은 날 현지 시각 9시에 실시되고 시험문제가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이 더 빠른 태국에서 먼저 치러진 SAT 문제지를 빼돌려 이를 수강생들에게 보내주고 예상 정답을 함께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기출문제를 강의에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 고등학생인 수강생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낸 뒤 이를 외우게 해 실제 SAT시험에 이용하도록 한 점, 이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이 실시될 것이라는 일반인,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높은 점,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학원 원장으로부터 수강생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자 2009년 1월 미국보다 시간이 11시간 빠른 태국 방콕에서 실시된 SAT 문제지를 현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서 구입한 뒤 이를 미국 코네티컷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강생들에게 예상 정답과 함께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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