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남·44)는 B씨(여·48)와 7년간 동거를 하다가 2002년 7월 결혼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A씨와 B씨는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려갔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했다"면서 B씨 때문에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불임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 때문에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부부사이에 아이를 갖는 게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그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