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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재산 받고 왜 증여세는 안 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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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지난 2008년에 5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1은 실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2만8334명으로 이 가운데 과세 대상이 9만7277명(42.6%), 비과세 대상은 13만1057명(57.4%)였다.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을 넘는 7만4794명 가운데 과세대상은 4만9885명(66.7%)였고, 비과세 대상이 2만4909명(33.3%)으로 집계돼 5000만원을 넘는 증여를 받은 3명 가운데 1명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3000만원, 그 밖의 친족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각종 공제조항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에 3억원을 넘는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1655명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를 받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원, 직계존비속은 최대 30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증여할 경우엔 전액 비과세되는 등 각종 공제조항이 있어 법조항과 실제 과세 집행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인)의 평균 재산가액은 1억2000만원이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자의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억2800만원으로 과세대상자 평균이 전체 수증인 평균보다 약 1억원 많았다.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수증인수는 ▲1000만원 이하 6만5128명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만8412명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만8686명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만5461명 ▲30억 초과 647명 등이었다.

또 지난 2008년 증여세 과세대상자 9만7277명 가운데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5710명 ▲20대 1만2628명 ▲30대 2만1475명 ▲40대 2만4756명 ▲50대 1만9745명 ▲60대 이상 1만2150명 ▲비영리법인 813개 등이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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