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등에 3곳의 부동산을 소유한 강모(84)씨는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1999년 이전부터 자녀, 사위 등 4인 명의로 수십억원을 은행에 분산해 예치해왔다. 1999년 자녀 등 4인에게 이 예금으로 서울시내 빌딩을 38억원에 사주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자녀 등은 2007년 강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예금 42억원을 인출해 사용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빠트렸다. 국세청은 건물 취득자금(38억원)에 대한 증여세 14억원, 상속재산(예금 42억원)에 대한 상속세 18억원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변칙 상속·증여로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신고누락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 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한후 신고누락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다.
사례로 처남에게 명의신탁해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아내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해 증여세 및 양도세를 탈루했다.
임원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해 변칙증여하고, 수년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상속·증여세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시에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정밀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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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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