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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적 이유로 사병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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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병이 복무 중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한 경우라도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방 의무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만큼 군 당국이 사병의 자살 가능성까지 미리 살펴 사고를 막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자살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군 복무를 하는 만큼 국가는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군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업무조정, 치료, 가족과의 면담 등 자살 예방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런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국가는 장병건강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군입대 직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가정불화 등으로 육군개인안전지표 검사에서 자살위험 A급으로 받았다"면서 "국가는 보직조정, 부모 면담 등 조치를 취하고 김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보직 변경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려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4월 입대한 김씨는 내성적 성격과 가정불화 등으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7월 자살했고, 김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2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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