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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용홀-일반홀 미구분 골프장 광고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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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에서 회원 전용 홀과 일반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금강센터리움 골프장을 운영하는 금강종합건설이 "회원 모집 광고에서 회원 전용 홀과 일반 홀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센터리움 골프장은 27홀 가운데 회원 전용 홀이 18홀이고 나머지 9홀은 일반 홀이므로 금강종합건설은 회원 모집 광고를 할 때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이라고 표시했어야 함에도 마치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코스규모: 27홀'이라고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에 해당해 '기만적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의 회원제 코스 규모는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춰 '코스규모가 27홀'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종합건설은 2006년 4월~2007년 6월 충북 충주에 있는 금강센터리움 골프장 정회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회원 전용 홀과 일반 홀을 구분하지 않고 '코스규모: 27홀'이라고 적은 광고를 신문에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회원제가 18홀, 대중제가 9홀인 골프장을 광고하면서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적은 건 표시광고법이 금지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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