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G골프장은 입회계약을 맺을 때 중요 약정 사항으로 총회원수를 550명으로 한정했고, 김씨 등은 소수회원제 고급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입회금을 납입했다"면서 "주중회원 모집이 정회원인 김씨 등의 주말 예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주중 이용에 있어서 종전보다 불리해진 점 등에 비춰 골프장이 주중회원을 추가 모집하려 회칙을 개정한 건 정회원인 김씨 등의 권익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6년 5월과 10월 G골프장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골프장 측은 2008년 8월 정회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주중회원 700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회칙을 개정했다. 김씨 등은 같은 해 10월 '당초 약정과 달리 주중회원을 모집했다'는 등 이유로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G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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