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GS칼텍스 등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임씨 등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이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거나 이들 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GS넥스테이션 직원들이 빼낸 개인정보는 몇 명의 범행관계자 등의 수중에 머물다가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9월 초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임씨 등은 "GS칼텍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GS칼텍스와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은 2009년 1월 GS칼텍스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에게 "정씨가 수집한 정보는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1150만명의 정보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생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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