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근로자가 휴직이나 휴직과 비슷한 상태라면 사업주에게서 받지 않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간주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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