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지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 근무기간이 경과하고 내년 12월부터 실제 적용될 이 개정안에는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라 퇴직급여를 체불할 수 있는 만큼 체불을 방지할 수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2012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만큼 출연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줬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근로자가 휴직이나 휴직과 비슷한 상태라면 사업주에게서 받지 않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간주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국내이슈

  •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해외이슈

  •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PICK

  •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