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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설리·카라 강지영,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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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인기 걸그룹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연령 기준을 어기고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걸그룹인 f(x)의 설리(본명: 최진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 베이직의 혜나(본명: 전예주)는 13~15세 사이 중학교 재학시에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피 베이직의 최연소 멤버인 제이니(본명: 변승미)는 법적으로 고용 금지 대상인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에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단 1건에 불과하여 어린 청소년의 공연에 대한 사회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인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취업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좀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의 내용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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