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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지자체에 20억짜리 손배소 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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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시장,군수, 해당공무원을 고소한데 이어 해당지자체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시와 창녕군의 직무 유기로 신고리에서 북경남까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난 16일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직무유기로 고소했고 지난 26일에는 밀양시와 창녕군,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업은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등 5개 시군에 걸쳐 총 길이 90.5km, 철탑 161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52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은 2000년에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해 2007년 11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8년 8월 착공하고 작년 1월 토지사용과 수용 재결신청을 냈다. 그런데 밀양시와 창녕군이 토지수용 재결신청서의 공고와 열람을 장기간 보류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 한전측은 공사가 지연된데다 해당 송전선로의 기능을 대체할 다른 송전선로를 앞당겨 짓는 바람에 19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지연으로 한전은 신고리원전 1,2호기 발전력 수송을 위해 부득이 2013년 6월 준공예정이었던 신고리-고리 간 연결 송전선로를 2010년 12월까지 앞당겨 건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투자비용 약 1300억에 대한 금융비용 약 179억 및 공사지연으로 인해 시공업체에 추가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 약 13억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한전은 우선 손해금액 20억원에 대해 손배소를 청구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건설중인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송전선로가 적기에 준공돼야 한다"면서 "걸설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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