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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심사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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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되면 우량 대부업체가 인수도 가능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시가 매년 실시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신설돼 신규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외에도 지속적으로 대주주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대상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금융기관인 대주주가 될 경우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반법인도 부채비율 300% 이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저축은행 30개사는 검사주기가 1년인 점을 감안해 매년 심사하고 나머지 74개 중소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한도도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2012년까지 20%로 축소하는 한편, PF 대출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의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50%를 넘지 못한다.

임원의 결격 사유 범위도 은행법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PF 대출 등을 취급하며 분양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등 사실상 투자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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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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