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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대리점 탑라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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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3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형 법인대리점인 탑라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탑라인은 보험료 대납에 의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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