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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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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납품단가 인하 강요, 기술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기업간 격차를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선진 기업 문화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박상용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내에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친 뒤 내달부터는 납품단가 인하 강요나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계획을 지난 19일 저녁 정 총리에게 보고한 상태다.

정부가 대기업 분야를 특정해 조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혐의가 발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몰리는 등 기업 양극화가 심각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를 끌어가고 있지만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며 공정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특별점검과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올해 초부터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서면 실태조사'를 세분화해 5000여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하청업체 9만5000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부당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뒤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의 현장 직권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이번 조사가 '대기업 죽이기'가 되지 않도록 부당행위와 정당한 영업행위를 면밀히 구분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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