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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카드로 걷힌 세금 3690억,,전년비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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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상반기 신용카드를 통해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영세사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 세금 납부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달 현재까지 전년 보다 2.4배 많은 29만5000건이 신고된 가운데 금액도 같은 기간 보다 3.5배 급증한 3690억원이 걷혔다.
이는 법인들도 납부가 가능해진데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 세목도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개인에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데다 세목도 소득세, 부가세, 주세, 종부세, 개별소비세에 한정됐다.

그러나 올해에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고, 세목 제한 규정도 없앴다. 납부 한도 금액도 지난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납세자 95%가 개인사업자인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90.5%로 영세사업자의 이용 비율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부금액 분포로 살펴봐도 200만원 미만이 79.3%를 차지,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대행수수료를 인하(1.5%→1.2%)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유리하다.

국세청 측은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납세자정보 입력항목을 간소화하고 분할납부 및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26일 부가가치세 납부가 마감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미리 납부하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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