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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금 88억 횡령' 열린사이버대 前이사장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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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학교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사이버대 전 이사장 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등으로 구성돼 교육목적으로 쓰여야 하는 대학 교비를 횡령,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신의 자산처럼 사용했다"면서 "열린사이버대학교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88억에 이르는 돈을 빼돌린 점,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07년 5월 열린사이버대학을 인수하면서 추가 교사 확보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새마을금고에서 20억원을 빌린 뒤 열린사이버대학 교비로 이를 변제하고, 인수 뒤에는 교비 68억여원을 빼돌려 사설경마장 운영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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