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진자산운용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모형 부동산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했다면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진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모형 부동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하지 않아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진자산운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약4조800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 투자 및 운영을 위해 전문운용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운용팀을 두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전에도 사모형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유진자산운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6년 3월 유진자산운용의 권유에 따라 대구 아파트개발사업에 투자해 분양수입금 등에서 돈을 돌려받는 사모형 부동산 펀드 수익증권 130억좌를 130억원에 사들였다. 7개월 뒤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투자원금의 절반가량인 60억25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 공무원연금공단은 2008년 5월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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