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및 노동청 보령지청, ‘2010년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대전지방노동청 및 노동청 보령지청은 검찰과 1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96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산업재해가 급증함에도 행정력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 및 숙박업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체, 교육서비스업체 등에까지 범위를 넓힌다.
무너지거나 떨어지는 등 업종별 특성에 따른 재해가 일어났거나 생길 우려가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실태가 불량해 직업병이 예상되는 사업장, 장마철을 대비해 붕괴·감전위험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점검대상으로 꼽았다.
또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여부도 살핀다.
미끄러짐 재해,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에서의 끼어드는 재해, 기타 되풀이되는 법 위반 및 붕괴·화재·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중점점검한다.
문기섭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평상시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점검대상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결과 법을 어겼을 땐 사법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급박한 재해가 우려될 땐 곧바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문 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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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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