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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서울 페스티벌 점거농성자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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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지난 해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행사 때 무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참가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민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시위에 참가해 원고들이 공동 주관한 행사 진행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개막식 행사 등이 모두 취소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 시위 주도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자신들을 상대로 거액을 청구했다는 민씨 등의 주장에 관해선 "위법한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반드시 시위 주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하여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2009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행사가 예정된 서울광장 무대를 무단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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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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