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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에 대화로'..서울중앙지법, 조기조정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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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조기조정제도를 5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기조정제도는 법원이 소장을 접수 받아 재판부를 배당한 뒤 원고ㆍ피고의 법정 소환이 시작되기 전 약 2개월 동안 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다.
담당 판사나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게 보통인 지금까지와 달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을 권고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토록 하려는 게 서울중앙지법의 구상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민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 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다"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권고해 판사들이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조기조정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2008년 한국에서 제기된 민사소송 가운데 판결로 처리된 사건 비율은 약 66.2%로 일본(약 33.2%)의 두 배 정도다. 2007년 기준 일본 인구가 한국의 약 2.7배임을 감안하면 4배가 넘는 셈이다. 현재 미국에선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중 약 1.5%만이 정식 재판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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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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