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철연 산하 김포 신곡6지구 조직부장인 안씨는 지난해 2월 장례식장에 은신하고 있던 남경남 전철연 회장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고 있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이모씨를 다른 전철연 회원들과 함께 폭행, 이씨의 범죄정보수집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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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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