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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전철연 조직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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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용산사건 농성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장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을 폭행해 정보수집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임이 인정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볼 때 다른 죄에 비해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진출석한 점, 2002년과 2005년 벌금형 2번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철연 산하 김포 신곡6지구 조직부장인 안씨는 지난해 2월 장례식장에 은신하고 있던 남경남 전철연 회장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고 있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이모씨를 다른 전철연 회원들과 함께 폭행, 이씨의 범죄정보수집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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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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