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 제약 회사를 운영하면서 당시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점,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벌금형까지 선고한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면서 김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2003~2007년 허위영수증ㆍ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같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업지분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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