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13억5000만원대 건강식품 불법 수입한 일당 검거..
이들은 소량의 물건은 신고를 받지 않고도 세관 통관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친구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해 특송 화물로 소량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썼다.
한편 일반인에게 수입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안정성 검사절차를 거친 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식품 등 먹을거리에 대한 목록 신고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등 세관 통관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의약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경에서 반입 자체를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업형 조직밀수 사범에 대하여는 밀수입 업자는 물론 해외공급자, 국내판매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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