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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昌 "한 대법관 증원 계획은 사법부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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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8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과 관련,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여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안은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증원 계획안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라면서 "증원 계획은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리와 사법제도가 비슷하고 인구가 더 많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 최고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본래 최고심인 대법원의 기능은 권리구제 기능보다도 법통일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서 "권리구제의 기능에 치중하자면 대법관 수를 24인이 아니라 50인으로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상고심으로서 권리구제 기능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중한 상고 사건 부담을 줄여 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 법통일 기능과 일부 중요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할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부 ▲ 상고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할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3인으로 구성되는 13개의 합의부 등 대법원 2원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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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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