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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국 백신프로젝트]사김위에 인.허가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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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 등 사법기관의 강력 단속도 방법
사행산업 기금 해당 부처서 분리 운영해야
전문가 "현재 사감위 권한만으론 감독 어렵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자살과 가정붕괴 등 '도박 중독'의 부작용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경마장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물론, 불법 사설 경마장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지하 도박장 등의 번성으로 도박중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7년 건전한 사행산업은 활성화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설치했다.

사감위는 이어 베팅금액을 제한하고 인적사항과 출입회수를 입력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 사행산업의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사설경마장과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행산업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건전한 사행산업의 활성화와 불법 경마와 도박 사이트 근절, 도박중독 예방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대책과 처방 또한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사감위에 인ㆍ허가권을 주자는 제안이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처장은 17일 "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등 해당부처가 인ㆍ허가 권을 가지고 있고, 사감위는 권고기능만을 갖고 있을 뿐"이라면서 "사감위에게 인ㆍ허가 권을 줘서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사감위 위원장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운영 예산도 문광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예산으로, 직원들도 부처 파견직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들로 바꿔서 사감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감위와 같은 조직인 영국 '갬블링위원회', 마카오 '게임감찰 협조국', 미국 네바다주 '네바다 게이밍위원회' 등은 모두 인ㆍ허가권을 쥐고 있고, 근무 직원 규모도 한국 사감위의 수 십배에 이른다.

아울러 사업 허가권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사행산업 기금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욱 도박규제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변호사)은 "마사회의 경우 사업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면서 "매년 혹은 최소한 3년마다 사감위로부터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기금을 부처에서 분리시키고, 사행산업 종사자들도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이 강도높은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병진 한국사이버대 교수는 "사감위 보다는 검찰과 경찰 등 조직이 잘 꾸려진 사법기관이 사행산업을 단속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사감위의 의도대로 합법 사행산업이 성공적으로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도박은 그와 상관없이 계속 번성해 합법 사행산업에서 이탈한 고객들이 불법 도박으로 옮겨가 그 폐해가 커질 가능성도 큰 만큼 사법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마사회나 강원랜드는 자체 개선안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마사회는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설경마 사업장을 신고하거나 업주를 검거하면 마사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부활하거나 경찰에 사행행위 단속 전담반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된 마권 구매 상한을 외국인 등에게는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이 경우 마권이 10만원을 넘으면 구매 금액의 43%를 일괄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측은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되 하반기부터 1년간 시범운영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하는 한편, 도박중독치유센터를 중독관리센터로 이름을 바꿔 중독 예방치유 활동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한국단도박모임 관계자는 "알코올과 마약중독은 질병으로 인정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도박은 아직 질병으로 인정을 못받아 치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도박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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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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