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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죽은 권력엔 가혹·살아있는 권력엔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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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MB 정부 2년 검찰 평가 보고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더없이 관대했던 검찰.."
참여연대는 22일 내놓은 '6가지 키워드로 본 MB 2년 검찰을 말하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은 과잉형사범죄화 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리포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개혁 ▲효성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검찰윤리 ▲용산참사 ▲공소권 남용 등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 및 개혁 필요성 등을 풀어나갔다.

우선 참여연대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여론몰이식 수사와 표적ㆍ과잉수사가 비판의 대상이 됐고, 그로 인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 "효성 비자금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에 등장했던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의혹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언저리에는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는 나약함을 보였고, 접근하더라도 부실수사로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거악을 척결한다는 거대담론 뒤에 실정법과 검찰윤리를 위반한 자신들을 숨겨버렸다"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등 실정법 위반과 비윤리적 행위는 법무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소회했다.

용산참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잃은 수사로 일관하더니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공개를 거부해 피고인과 변호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며 "결국 항소심 법원에 의해 공개된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으며, 수사기록 공개 거부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참여연대는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일련의 무죄 판결로 공소권 남용의 실체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MBC 피디수첩의 농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가 1심 법원에 의해 제어됐다"며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돼 남용된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이고,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이라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 모두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법치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원돼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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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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