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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檢 "국회폭력 면죄부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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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판결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안부 관계자는 "이는 국회 경위 등에 대한 폭행과 탁자 손괴 등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에서는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과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법한 공무가 아니거나 공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국회 내 경위나 사무총장이 그 상황에서 사사로운 개인 용무중이겠냐"면서 "항소해 잘못된 판결의 시정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국회 중앙홀에서 미디어법 처리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강제 해산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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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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