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표는 지난 해 1월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강제해산 당하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강 대표의 행위는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전달 수단이었을 뿐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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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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