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 과징금 6689억원 선납부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의결서를 발송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합을 부인하고 있는 LPG 업계가 추가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과는 무관하다.
LPG 업계는 기본적으로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 신청을 할 지,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선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60일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정제 마진 악화로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4대 정유사는 물론 SK가스와 E1 등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LPG 수입사도 상황이 나쁘다. 특히 '리니언시'로 50% 감면 혜택을 받은 SK가스에 비해 E1의 경우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세배 정도인 190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또 LPG 업계는 담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LPG사 관계자는 "의결서를 본 뒤 결정하겠지만 업계 동향을 살펴보니 대부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LPG 공급사 6곳에 대해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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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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