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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본인 확인 지문대조로 여권 발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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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여권발급 신청시 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 ·정보보안, 위조여권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 채취 ·대조를 실시한다.

동대문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지문채취 ·대조 전면 시행에 앞서 신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30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한발 더 앞서 고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생각하는 구의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객의 가치향상과 감동을 주어 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원여권과 (☎2127-468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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