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는 이들 3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오는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 내년 1월1일 합병 법인으로 출범한다. 데이콤과 파워콤은 29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합병 법인은 1월15일 상장된다.
이번 합병과 관련해 가장 먼저 수면위로 떠오른 이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차이 때문이다. 전일 종가기준 LG파워콤의 주가는 6100원으로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6674원에 비해 500원 이상 낮다. LG텔레콤은 8520원, LG데이콤도 1만8200원으로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비해 각각 228원, 1503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사가격과 주가의 차이를 감안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또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이하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기를 권하기도 했다. 최남곤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청구권 행사를 한 기관투자자들이 합병 이후 다시 주식을 펀드에 채워넣을 것"이라며 "배당수익률도 4.2%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변승재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후발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유효경쟁정책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 경쟁 열위에 따른 손실 부분을 경쟁사와의 접속수지(통신망 사용료 차등요율 적용에 따른 이익)를 통해 보전해 왔던 LG텔레콤이 접속수지 악화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선발 통신사와 달리 LG텔레콤은 영업이익에서 접속수지의 기여율이 20%에 이른다"며 "또다른 합병 조건인 적극적 요금인하 대응 같은 의무 부과는 LG텔레콤 영업실적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단기매수'로, 목표주가는 1만1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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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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