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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동관리인 "법원 승인후, 다음달 매각주간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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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이유일·박영태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은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3회 관계인 집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7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줄 경우 내년 1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8~9월께 매각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일 관리인은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은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회생계획안은 주어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회사의 변제 가능 범위 내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어떤 변경안을 내더라도 해외CB 보유자들은 반대할 것이며, 더이상의 변경안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이 관리인의 설명.

앞서 박영태 공동관리인도 회생계획안 부결 선언 이후 "일부 해외채권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채무자 회사의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낳을 우려가 있으며, 그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해외CB보유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승인 된다면 1차적으로 회사를 빠른 시일내 정상화시킫고록 계속 세워놓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년 1월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8~9월께 매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관리인도 "법원의 승인이 난다면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변제 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고 포승 공단내 부동산 매각 작업을 재개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쌍용차 회생담보채권의 41.21%를 보유한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기권을 선언하면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가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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