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1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채권의 41.21%를 보유한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기권을 선언하면서 가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이날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강제 인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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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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