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집회는 지난달 6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후 관리인이 법원에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결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밖에 상거래 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 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며, 표결은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와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출석한 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로 나누어 조별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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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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