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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보금자리·입주물량 '3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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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격보다는 안정 위주로…LTV.DTI완화와 상한제 개선 절실”

내년 부동산시장 악화 왜 ?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건설업계가 내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에는 DTI등 3대 악재가 부동산시장을 휘감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대악재 때문에 = 우선적으로 ‘DTI규제’다. 올해 부동산 거래시장을 우울모드로 바꾼 장본인이다. 국내 10대건설사 CEO들은 DTI규제가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DTI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시장이 살아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가 쏟아진다. 당초 14만가구보다 늘어난 것이다.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4만가구를 늘린 것이다.
우선 내년 4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6개 지구 889만8000㎡에서 총 5만5000가구의 공급되는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은 3만9000가구다. 이중 사전예약은 1만5000여 가구 규모다.

지구별로는 ▲서울 내곡 5000가구(4000가구) ▲세곡25000가구(4000가구) ▲부천 옥길 8000가구(5000가구) ▲시흥 은계 1만2000가구(9000가구) ▲구리 갈매 9000가구(6000가구) ▲남양주 진건 1만6000가구(1만1000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수도권에 입주폭탄이 터진다.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11%나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수도권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주예정인 전국 아파트는 450개 단지, 총 24만777가구다. 이는 2009년(21만7789가구)보다 2만2988가구 증가한 수치다. 이중 수도권은 2009년(12만2417가구)에서 1만1937가구 많아진 13만4354가구가 새 주인맞이에 나선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이같은 3대 악재는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다.

◇안정적 사업계획 =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내년에는 과감한 사업확대보다는 안정적 운영을 모색 중이다.

10대 건설사들은 내년 아파트 공급예정 물량을 총 5만여가구로 내다봤다. 올해 이들 건설사가 올해 공급한 3만6862가구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올해보다 늘어난 공급물량은 택지지구 공급물량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급량은 지난해 수준이다. 즉 위험부담이 적은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분양을 하겠다는 업계의 전략이 엿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해외사업도 택지개발보다는 플랜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 경기가 완연히 회복한 상황은 아니어서 나킬사태와 같은 국외 위기상황이 불어닦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인 대림산업 사장은 “안정적인 분양을 담보할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물량 위주로 내년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며 “발전플랜트 시장 진출 및 시장진출선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선할 규제 또는 제도 = 이와 관련 업계는 내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대출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우선 개선사항으로는 DTI규제 완화를 꼽았다. DTI규제가 2009년 하반기 부동산거래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내년에도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 LTV 60% 유지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리스크관리강화(LTV50%)에서 적용이 제외된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대출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적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은행권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50%적용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리스크관리강화방침에서 배제된 미분양주택과 집단대출에 대해선 현행 LTV60%를 유지해 줄 것을 업계는 요구했다.

기업들의 도심지역 주택공급이 활발해지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우선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조합(개인)사업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양도세 감면혜택 1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2월 양도세 감면혜택을 종료하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민간부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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