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중구위 "공직자에 대한 늑장수사 관행 없애고, 의원은 자진사퇴해야 " 논평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중구 ‘성매매’ 구의원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논평은 "그러나 중구 구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은 이상 2010년 6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현실에 법과 상식의 불일치에 네티즌들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며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임기를 채우게 된 이유는 경찰과 검찰의 늑장수사? 늑장기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재판에 기소하는 것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제 공은 3명의 구의원에게 넘어갔다"면서 "1년간 여론의 지탄속에 의정활동을 해왔고 1심판결이 난 상태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강심장이 아니길 바란다며 18만 중구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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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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