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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민대책 2조 예산, 추경에 모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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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3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에 필요한 2조원의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다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노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 마이크로 크레딧의 재원규모와 조달방법.
▲ (김광수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 현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금융위,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이번 대책은 이들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전반적인 체계나 지원을 효율적화하려는 것이다. 총 재원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휴먼예금 외에 기부금이나 정부 출연금까지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재원에 포함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 마이크로 크레딧의 전국적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 (김광수 국장) 복지부는 전국에 자활공동체란 사업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도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200~300개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묶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 네트워크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

▲ (김광수 국장) 사업의 중복·편중 가능성을 제거해 효율성을 높이고 자활 사업자들에게 창업 컨설팅, 멘토링 사업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지역 기반의 상호금융기관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면 무담보로 신용대출할 기반이 넓어진다.

- 대중소 유통업체 간 조정을 위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영세 유통업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최근 SSM 등 대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속도조절 또는 진입 제한방안으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안(案)을 마련 중이다. 이 협의회는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간 합의를 유도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존의 사업조정심의회가 더욱 강화된 협의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대기업이 조정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유예·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소 간에도 진출한 속도나 그 폭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지자체에 사업조정 권한을 주면 지금보다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 법적으로 대형유통업체 진출을 규제할 방법은 없나.

▲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 현재 국회에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8개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국내법에 위배돼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만간 대규모 마트나 직영점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만들어 입법조치할 예정이다.

-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 (노형욱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기획관) 현재는 부모가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하면 실제 돈은 보육시설에 지급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부당수령이나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면 그런 부분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고, 부모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한편 행정상 벌거로운 절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오늘 발표한 대책에 소요될 2조원의 예산은 이미 반영돼 있나.

▲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 추가경정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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