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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허가건물 장기거주민 전입신고 가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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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에 실제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A(48)씨가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4년부터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오던 중 2007년 4월 양재2동에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A씨는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 대상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로 제한된다"며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0년 이상 해당 거주지에 살아왔다"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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