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1심과 달리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학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학력위조 혐의에 대해 형량을 6개월 낮춰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다가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파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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