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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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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해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조성, 실외주민운동시설, 탁구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기타 주민희망사항 등을 조사하여 쾌적한 아파트문화 개선을 희망하는 단지의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수요조사를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2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아 상반기에 총예산 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노인정의 유지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주 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단지 내 주 도로상 하수도 준설 등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성동구청 주택과에 접수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별 50% 이내에서 단지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 공동주택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에 대해 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가 계약된 단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이 지급된 단지에서는 즉시 공사를 착공,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정산결과를 성동구청(주택과)에 보고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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