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급자에 의한 ‘갑질’을 징계 사안에 포함하고, ‘인권경찰’에 발맞춰 인권침해 행위의 징계 규정도 손질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폭언 등을 하는 상급자의 '갑질'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로 징계 항목에 추가됐다.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강화됐다.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건 지연처리·보고, 확인 소홀, 허위·축소보고, 보고 누락 등 직무태만 행위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와 조직 내 갑질,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인권경찰 시대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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