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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폭행 일삼은 40대 조울증환자, 징역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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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70대 여성 때린 혐의로 기소…청주지법, 지역주민들 상대 거듭된 폭행 반면 앓고 있는 질환 및 피해자 피해정도 등 감안해 형량 선고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묻지마’식 폭행을 일삼던 40대 여성(조울증환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폭행 및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진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4월 시내버스 안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알려주는 피해자 B(76·여)씨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달 아파트 부근에선 고교생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귀 부분을 때리는 등 지역민들을 상대로 폭행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지갑을 챙기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했다”며 “게다가 지나가는 차에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가 하면 청소년을 때리는 등 불특정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잦은 기분변화와 폭력성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당한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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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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