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처벌은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안모씨가 의료법 56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전하면서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안씨는 금지된 의료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의료법 제56조2항2호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씨는 "의료법 제56조2항2호는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통상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으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알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용어의 의미를 종합하면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과당경쟁은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